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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 대상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감면 내용:
- 취득세: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 감면.
- 재산세: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유의사항: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공장의 지방 이전 시:
- 대상: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감면 내용:
- 취득세: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전액 면제.
- 재산세: 이전 후 5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조건:
- 이전한 공장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 이전한 공장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또는 증설 시:
- 대상: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
- 감면 내용:
- 취득세: 취득세의 75% 감면.
- 재산세: 재산세의 50% 감면.
- 조건: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 3년 이내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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