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받는 교통비와 식대는 급여의 일부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비와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례와 법적 근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통상임금의 정의
- 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대법원 판례와 실무 적용 사례
- 통상임금 포함 시 임금 계산법
-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 결론 및 실무 적용 방법
통상임금 판단기준 계산법 지침 개정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가 변화하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최신 변화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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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보수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
✅ 정기적 지급(매월 같은 날짜에 지급)
✅ 일률적 지급(특정 근로자만이 아닌 모든 근로자 대상)
✅ 고정적 지급(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지급)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비와 식대는 어떨까요?
## 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 예: 모든 직원에게 월 10만 원 교통비 지급
-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고정적 급여의 성격을 가진 경우
- 특정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교통비
❌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경우
📌 실비 변상 성격일 때
- 출퇴근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 실제 사용한 교통비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지급되는 경우
📌 일부 직원만 받는 경우
- 원거리 출퇴근자만 지급되는 경우
📌 판례 사례
대법원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거리별로 차등 지급하거나, 실비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
- 예: 월 20만 원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 가능성 높음
📌 고정 급여로 지급되는 경우
- 구내식당 이용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경우
📌 실비 변상 성격일 때
-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회사 부담)
-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식대
📌 판례 사례
대법원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지만,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현물 지급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와 실무 적용 사례
🔹 대표적인 판례 예시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5452 판결
- 매월 10만 원씩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
- 단, 원거리 출퇴근자에게만 차등 지급된 경우는 제외
✅ 대법원 2018다248623 판결
- 모든 직원에게 월 15만 원 지급된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
-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제공된 식사는 제외
💡 결론적으로, 교통비와 식대가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상임금 포함 시 임금 계산법
💡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추가 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계산법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교통비·식대 포함 시 추가됨)
-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배 × 근무시간
💰 예제
- 기본급: 20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식대: 15만 원
- 총 통상임금: 225만 원
- 연장근무 10시간 시 추가 수당 = 225만 원 × 1.5 × (10/209) = 약 16만 원 증가
##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 기업이 고려해야 할 요소
- 급여 항목의 지급 방식 명확화
- 실비 변상 성격인지 여부를 내부 규정에 명확히 기재
- 급여 지급 방식 조정 가능성 검토
- 급여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높음
- 실비 변상 성격으로 변경 시 포함 제외 가능
- 노동부 가이드라인 및 판례 참고
- 최근 판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
## 결론 및 실무 적용 방법
✅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큼
✅ 실비 변상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기업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 지급 방식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