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통비와 식대, 통상임금 포함될까? 💰

by 너도용 2025. 2. 17.
반응형

근로자가 받는 교통비와 식대는 급여의 일부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비와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례와 법적 근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통상임금의 정의
  2. 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3.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4. 대법원 판례와 실무 적용 사례
  5. 통상임금 포함 시 임금 계산법
  6.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7. 결론 및 실무 적용 방법

통상임금 판단기준 계산법 지침 개정

 

통상임금 판단기준 계산법 지침 개정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가 변화하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최신 변화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pigrose11.tistory.com

 

##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보수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
✅ 정기적 지급(매월 같은 날짜에 지급)
✅ 일률적 지급(특정 근로자만이 아닌 모든 근로자 대상)
✅ 고정적 지급(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지급)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비와 식대는 어떨까요?


## 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 예: 모든 직원에게 월 10만 원 교통비 지급
  •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고정적 급여의 성격을 가진 경우

  • 특정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교통비

❌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경우

📌 실비 변상 성격일 때

  • 출퇴근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 실제 사용한 교통비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지급되는 경우

📌 일부 직원만 받는 경우

  • 원거리 출퇴근자만 지급되는 경우

📌 판례 사례
대법원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거리별로 차등 지급하거나, 실비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

  • 예: 월 20만 원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 가능성 높음

📌 고정 급여로 지급되는 경우

  • 구내식당 이용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경우

📌 실비 변상 성격일 때

  •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회사 부담)
  •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식대

📌 판례 사례
대법원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지만,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현물 지급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와 실무 적용 사례

🔹 대표적인 판례 예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5452 판결

  • 매월 10만 원씩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
  • 단, 원거리 출퇴근자에게만 차등 지급된 경우는 제외

대법원 2018다248623 판결

  • 모든 직원에게 월 15만 원 지급된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
  •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제공된 식사는 제외

💡 결론적으로, 교통비와 식대가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상임금 포함 시 임금 계산법

💡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추가 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계산법

  1.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교통비·식대 포함 시 추가됨)
  2.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배 × 근무시간

💰 예제

  • 기본급: 20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식대: 15만 원
  • 총 통상임금: 225만 원
  • 연장근무 10시간 시 추가 수당 = 225만 원 × 1.5 × (10/209) = 약 16만 원 증가

##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 기업이 고려해야 할 요소

  1. 급여 항목의 지급 방식 명확화
    • 실비 변상 성격인지 여부를 내부 규정에 명확히 기재
  2. 급여 지급 방식 조정 가능성 검토
    • 급여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높음
    • 실비 변상 성격으로 변경 시 포함 제외 가능
  3. 노동부 가이드라인 및 판례 참고
    • 최근 판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

## 결론 및 실무 적용 방법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큼
실비 변상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기업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 지급 방식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본 페이지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