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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분들께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고, 3주택 이상인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이러한 중과세율이 3주택은 4%,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6%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취득세 100% 면제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단, 20호 이상 임대 시)
단,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 증액 시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등록 기한 준수: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은 시기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택 취득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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