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가요? 하지만 집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집을 구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절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
📌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집을 구매하면 일시적으로 내는 세금(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과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 있습니다.
✅ 1. 취득세 (집을 살 때 1회 납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구매 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가격 | 취득세율 (1주택자) | 취득세율 (2주택자) | 취득세율 (3주택 이상) |
---|---|---|---|
1억 원 이하 | 1.1% | 8% | 12% |
1억~3억 원 | 1.1% | 8% | 12% |
3억~6억 원 | 1.1% | 8% | 12% |
6억~9억 원 | 2.2% | 8% | 12% |
9억 원 초과 | 3.3% | 8% | 12% |
📌 취득세 납부 방법
- 납부 기한: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
- 납부 방법: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에서 고지서 발급 후 납부
✅ 2.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취득세의 0.2% 추가 부과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예: 취득세 1.1% → 지방교육세 0.11%)
📌 집을 산 후 매년 내야 하는 세금
✅ 3. 재산세 (매년 납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0.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 재산세율 |
---|---|
6,000만 원 이하 | 0.1% |
6,000만 원~1억 5,000만 원 | 0.15% |
1억 5,000만 원 초과 | 0.4% |
📌 재산세 납부 방법
- 납부 기한: 7월과 9월에 2회 분할 납부 가능
- 납부 방법: 고지서 확인 후 온라인/은행 납부
✅ 4.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11억 원(1주택자 기준) 이상인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세율이 증가하며, 종부세는 매년 12월 납부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 종부세율 (1주택) | 종부세율 (다주택) |
---|---|---|
11억 원 이하 | 없음 | 없음 |
11억~15억 원 | 0.5% | 0.6% |
15억~25억 원 | 0.7% | 0.8% |
25억 원 초과 | 1.0% | 1.2% |
📌 종부세 납부 방법
- 납부 기한: 매년 12월 15일까지
- 납부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
🎯 절세 꿀팁! 세금을 줄이는 방법
💡 1.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례 활용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 시 종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2. 부부 공동명의 활용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각자 6억 원(합산 12억 원)까지 종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9억 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신혼부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 네! 신혼부부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Q2. 재산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 가능합니다.
❓ Q3. 종부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나요?
👉 아니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일 때만 납부합니다.
❓ Q4. 전세를 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전세를 줄 때는 세금이 없지만, 보증금이 3억 원 초과하면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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