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급여 명세서를 보며 한 번쯤 궁금했던 이 질문, 사실은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야간수당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임금 누락이나 회사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교통비 포함 여부, 관련 판례, 실제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들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지금부터 읽고 나면 “이건 포함, 이건 제외” 구분이 확실해집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할 핵심 포인트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이 되는 3가지 조건
- 정기성 – 정해진 주기(예: 매월)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 조건 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가?
📌 이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2️⃣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핵심은 ‘고정성’
교통비는 대표적인 논란 항목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 포함되는 경우
- 매월 일정 금액을 정액 지급하는 경우 (예: 모든 직원에게 월 10만 원 지급)
-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 제외되는 경우
-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 즉 비정기적 또는 실비 보전 목적
-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특정 조건 달성 시만 지급
⚖️ 대법원은 “출근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두26198).
3️⃣ 식대, 정기상여금, 차량유지비는 포함될까? 사례별 분석
항목 통상임금 포함 여부 설명
정기상여금 | 포함 가능성 있음 | 고정적 지급이면 포함. 단, 조건부일 경우 제외 |
식대 | 대부분 제외 | 출근일수/실비보전 목적이면 포함 안 됨 |
차량유지비 | 경우에 따라 다름 | 정액·정기 지급 시 포함 가능 |
✅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법원 판례로 본 교통비 포함 여부 판단 기준 정리
🔍 주요 판례 정리
-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고정된 교통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 2013두26198 판결: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비는 고정성 요건 미충족으로 제외”
⚖️ 판단 포인트 요약
- 조건부 지급이면 ❌
- 실제 사용 금액 보전 목적이면 ❌
- 전체 직원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이면 ✅
5️⃣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바뀔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수당 계산식:
통상임금 × 가산율 (1.5~2.0배)
예시
- 기본급 200만 원 / 교통비 10만 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 기준 임금이 210만 원으로 상승 → 모든 수당도 그만큼 올라감
💰 교통비 포함 여부만으로도 연간 수십만~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6️⃣ 회사와 분쟁 생기기 전 체크해야 할 근로계약서 내용
📄 체크리스트
- 교통비, 식대 등 각 항목의 지급 조건 명시 여부
- “고정적으로 지급” 문구가 있는지 확인
- 상여금이 “정기적 지급”인지 “성과에 따라 지급”인지
- 통상임금 기준이 따로 명시돼 있는지 여부
🔍 애매하면 회사 인사팀이나 전문가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 통상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나요?
A.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금액입니다. 기본급만 기준이 아닙니다.
Q2. 교통비가 포함되면 무조건 연장수당이 올라가나요?
A. 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모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Q3. 통상임금은 소급 적용이 되나요?
A. 경우에 따라 3년까지 소급 청구 가능하며, 회사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통상임금 제외 조건을 따로 계약서에 넣으면 인정되나요?
A. **법적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만족한다면 계약서 상 제외 문구가 있어도 법원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교통비, ‘어떻게 지급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갈린다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단순히 “교통비니까 된다/안 된다”가 아닌, 그 지급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고정적, 정기적, 조건 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통상임금 항목을 이해하면,
👉 연장수당 누락 방지, 퇴직금 누락 방지, 근로조건 협상력 강화까지 가능해집니다.
📌 요약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임금
- 교통비는 고정 지급이면 포함, 조건부/실비 보전이면 제외
- 상여금·식대·차량유지비도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짐
-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 퇴직금도 같이 상승
- 근로계약서에 지급 조건이 명확히 명시돼야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