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은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
"명절 선물로 한우 보냈는데 문제될 수 있나요?"
"공직자와 식사할 때 금액 제한이 있나요?"
이처럼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은 매년 명절과 경조사 시기마다 반복됩니다.
2024년 8월 개정 기준까지 반영한 김영란법 금액 제한과 예외 규정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목차
- 김영란법이란? 적용 대상과 핵심 개념
- 금품 수수 유형별 금액 제한 기준 정리
- 축의금·경조사비, 누구에게 얼마까지 가능?
- 공직자 가족의 경조사 예외 규정
- 명절 선물 주고받기, 합법 기준은?
- 위반 시 실제 과태료·처벌 사례
- 자주 묻는 질문(FAQ)
- 결론 및 유의사항 요약
1. 김영란법이란? 적용 대상과 핵심 개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인,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청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 주요 적용 대상
대상자 예시
공직자 | 공무원, 지방의원, 공기업 직원 등 |
언론인 | 기자, 방송인 등 |
교직원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 교직원 등 |
가족·배우자 | 위 대상자의 배우자도 포함됨 |
2. 금품 수수 유형별 금액 제한 기준 정리
2024년 8월 27일 개정안 기준으로 금액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허용 한도 특이사항
식사 | 1인당 5만 원 (기존 3만 원 → 인상) | 공직자와 동석 시 적용 |
선물 | 일반: 5만 원 / 농수산물: 15만 원 | 명절: 농수산품 30만 원까지 허용 |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 5만 원 |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 |
현금 또는 상품권 | 선물과 동일 적용 | 선물에 포함됨 |
교통비/숙박비 제공 | 원칙적으로 금지 | 단, 업무 필요 시 예외 인정 |
3. 축의금·경조사비, 누구에게 얼마까지 가능?
김영란법상 경조사비는 대표적인 허용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명확한 한도가 존재합니다.
💰 허용 금액 기준
- 현금으로 축의금/조의금 제공: 최대 5만 원
- 화환·조화 제공 시: 최대 10만 원
💡 단, 화환+현금 동시 제공은 불가하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4. 공직자 가족의 경조사 예외 규정
공직자 본인이 아니라도, 직계 가족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허용되는 가족 범위
경조사 종류 허용 대상
결혼 | 공직자 본인, 자녀의 결혼 |
장례 | 본인, 배우자, 양가 부모, 조부모, 자녀의 사망 등 |
그 외 형제자매, 삼촌·이모, 사촌 등은 경조사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제공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명절 선물 주고받기, 합법 기준은?
명절(설, 추석)에는 선물 주고받기가 많아 김영란법 위반 우려도 커집니다.
🎁 선물 제공 허용 범위 (2024년 기준)
품목 평상시 명절 특별 허용
일반 선물 | 5만 원 이하 | 5만 원 이하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15만 원 이하 | 30만 원 이하 허용 |
농수산물 예시: 한우, 굴비, 과일, 인삼, 수산물
가공품 예시: 육포, 전통장, 김세트, 홍삼제품 등
⚠️ 명절 기간은 매년 지정된 설날/추석 전후 약 3~5일간으로 한정되며, 그 외 시기엔 30만 원 한도 적용 안됨
6. 위반 시 실제 과태료·처벌 사례
김영란법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 실제 사례
사례 결과
기업에서 언론인에게 명절 선물 30만 원 초과 제공 | 과태료 2배 부과 |
업체가 공무원에 7만 원 상당의 선물 제공 | 김영란법 위반 → 업체 과태료 부과 |
1회 100만 원 초과 선물 수수 | 형사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김영란법은 공무원만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언론인,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 일부 민간위탁기관도 포함됩니다.
Q2. 식사비는 5만 원 넘으면 안 되나요?
→ 1인 기준 5만 원 이하여야 하며, 초과 시 공직자는 나머지를 반환하거나 분담해야 합니다.
Q3. 화환과 현금을 함께 보낼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경조사비는 현금 또는 화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4. 친한 공무원 친구에게 명절 선물 주면 안 되나요?
→ 직무 관련성 없고, 금액 기준(농수산물 30만 원 이하)을 지키면 허용됩니다.
Q5. 회사가 고객사 공직자에게 선물 보낼 수 있나요?
→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5만 원 이하 선물만 가능, 명절 땐 농수산물 기준만 완화됩니다.
8. 결론 및 유의사항 요약
✅ 김영란법 핵심 요약 정리
항목 기준 금액
식사비 | 5만 원 (2024년 8월부터 적용) |
선물 | 일반 5만 원 / 농수산물 15만 원 (명절 시 30만 원) |
축의금·조의금 | 현금 5만 원 / 화환 10만 원 |
적용 대상 |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 및 배우자 포함 |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김영란법은 작은 선물이나 식사도 법적으로 제한하므로 항상 사전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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